아낌없이 주는 저축예금
가입대상 : 개인(1인 1계좌)
금액한도 : 제한없음
이율 :
- 전일 잔액 50만원 미만 : 0.1%
- 전일 잔액 50만원 이상 : 1.0%
금리유형 : 변동금리
이자지급
- 매월 셋째주 토요일을 결산기준일로 하여 다음날 원금에 가산 결산기준일 익일부터 결산기준일까지의 기간을 이자계산 기간으로 하고,
매일 최종잔액에 대하여 영업점에 게시한 이율로 계산
유의사항
-계좌에 압류,가압류,질권설정 등이 등록된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
- 질권설정 : 불가능
- 예금잔액증명서 발급당일 잔액 변동 불가
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6-A-016호(2026.07.13~2027.07.12)
아낌없이 주는 기업자유예금
가입대상 : 사업자 및 법인(1인 1계좌)
금액한도 : 300억원 이하
이율 :
- 전일 잔액 50만원 미만 : 0.1%
- 전일 잔액 50만원 이상 : 1.0%
금리유형 : 변동금리
이자지급
- 매월 셋째주 토요일을 결산기준일로 하여 다음날 원금에 가산 결산기준일 익일부터 결산기준일까지의 기간을 이자계산 기간으로 하고,
매일 최종잔액에 대하여 영업점에 게시한 이율로 계산
유의사항
-계좌에 압류,가압류,질권설정 등이 등록된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
- 질권설정 : 불가능
- 예금잔액증명서 발급당일 잔액 변동 불가
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6-A-016호(2026.07.13~2027.07.12)
보통예금
가입대상 : 제한없음
금액한도 : 제한없음
이율 : 연 0.1% (세전)
금리유형 : 변동금리
이자지급
- 매월 셋째주 토요일을 결산기준일로 하여 다음날 원금에 가산 결산기준일 익일부터 결산기준일까지의 기간을 이자계산 기간으로 하고,
매일 최종잔액에 대하여 영업점에 게시한 이율로 계산
유의사항
-계좌에 압류,가압류,질권설정 등이 등록된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
- 질권설정 : 불가능
- 예금잔액증명서 발급당일 잔액 변동 불가
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6-A-016호(2026.07.13~2027.07.12)
생계비 보통예금
가입대상 : 실명의 개인으로 연령 제한 없이 가입 가능 (1인 1계좌)
금액한도 : 생계비 (250만원) 이내로 입금 금액 제한
이율 : 연 0.1%(세전)
금리유형 : 변동금리
이자지급
- 매월 셋째주 토요일을 결산기준일로 하여 다음날 원금에 가산 결산기준일 익일부터 결산기준일까지의 기간을 이자계산 기간으로 하고,
매일 최종잔액에 대하여 영업점에 게시한 이율로 계산
유의사항
-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·출금·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
-통장이 ‘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’에서 정의한 피해의심거래계좌 및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될 경우 이체, 송금지연, 지급정지 등의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할 수 있음
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6-A-016호(2026.07.13~2027.07.12)
자유적립예금
가입대상 : 제한없음
가입금액 : 1,000원 이상(계약기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)
가입기간 : 3개월 이상 60개월 이내(월단위)
비과세 : 만 65세 이상인 남/여 거주자로서 「기초연금법」제2조 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1인당 5,000만원 한도
적용금리 : 입금시점 정기예금의 실 예치기간 금리와 동일 (연3.65% (세전) / 24개월 기준, 세전)
중도해지 이자율 : 실제예치기간별 차등금리
* 6개월 미만 : 연 0.1%(세전)
* 6개월 이상 : 연 0.5%(세전)
* 만기 후 이자율 : 연 0.1%(세전)
유의사항
-계좌에 압류,가압류,질권설정 등이 등록된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
-질권설정 : 가능 (예적담보대출은 예금잔액 90% 이내로 가능)
-예금잔액증명서 발급당일 잔액 변동 불가
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6-A-024호(2026.10.21~2027.10.20)
정기적금
가입대상 : 제한없음
가입금액 : 월 1만원 이상
가입기간 : 6개월~36개월(월단위)
가입한도 : 제한없음
이율 : 연 2.2%(12개월 기준, 세전)
금리유형 : 고정금리
비과세 : 만 65세 이상인 남/여 거주자로서 「기초연금법」제2조 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1인당 5,000만원 한도
만기 후 이자율
[2019년 7월 1일 이전 신규 고객]
* 연 0.1%(보통예금 이율 적용)
[2019년 7월 1일 이후 신규 고객]
* 만기 후 1개월 이내 : 약정이율 (만기 후 1개월까지 가입 시점과 해지시점의 당행 이율 중에서 낮은 이율로 적용)
* 만기 후 1개월 초과 : 0.1%(보통예금 이율 적용)
중도해지 이자율 : 실제예치기간별 차등금리
[2019년 7월 1일 이전 신규 고객]
* 6개월 미만 : 연 0.1%(세전)
* 6개월 이상 : 연 0.5%(세전)
[2019년 7월 1일 이후 신규 고객]
* 1개월 미만 : 연 0.1%(세전)
* 1개월 이상 ~ 12개월 미만 : 약정이율의 50%
* 12개월 이상 ~ 36개월 미만 : 약정이율의 55%
유의사항
-계좌에 압류,가압류,질권설정 등이 등록된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
-질권설정 : 가능 (예적담보대출은 예금잔액 90% 이내로 가능)
-예금잔액증명서 발급당일 잔액 변동 불가
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6-A-016호(2026.07.13~2027.07.12)
9개월 회전정기예금
가입대상 :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만 19세 이상 내국인, 개인고객
가입기간 : 36개월(회전주기:9개월)
이율
-9개월 : 연4.04%(세전)
비과세 : 만 65세 이상인 남/여 거주자로서 「기초연금법」제2조 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1인당 5,000만원 한도
이자지급시기 :
매월이자지급식(단리), 매 회전주기마다 지급(복리)
회전방식 : 가입 후 매 회전주기 단위로 약정이율이 변동되고, 원금(이자금액 제외)만 회전되는 상품
만기 후 이자율 :
-1개월 이내 : 최종 회전이율과 만기시점 동일상품 돌일 계약기간의 신규약정이율 중 낮은 이율
1개월 초과 : 연 0.1%(세전)
실제예치기간별 차등금리:
-1개월 미만 : 연0.1%(세전)
-1개월 이상~9개월 미만 : 약정이율50% X (경과월수/계약월수)
[1회전주기 도래 전] : 예금일 당시 회전정기예금 중도해지 이자율 적용.
[1회전주기 도래 후] : 회전주기 충족분은 정상이자율 적용. 잔여분은 중도해지 이자율 적용.
유의사항
-계좌에 압류,가압류,질권설정 등이 등록된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
-질권설정 : 가능 (예적담보대출은 예금잔액 90% 이내로 가능)
-예금잔액증명서 발급당일 잔액 변동 불가
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6-A-023호(2026.10.03~2027.10.02)
369 회전정기예금
가입대상 : 제한없음
가입한도 : 10만원 이상
가입기간 :
· 2년, 3년 회전주기 3개월(연단위 가입)
· 2년, 3년 회전주기 6개월(연단위 가입)
· 3년 회전주기 9개월(연단위 가입)
이율 :
- 3개월 : 연 2.60% (세전)
- 6개월 : 연 3.30% (세전)
- 9개월 : 연 4.04% (세전)
비과세 : 만 65세 이상인 남/여 거주자로서 「기초연금법」제2조 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1인당 5,000만원 한도
이자지급시기 :
매월 이자지급식(단리), 매 회전주기마다 지급(복리)
회전방식 : 가입 후 매 회전주기 단위로 약정이율이 변동되고, 원금(이자금액 제외)만 회전되는 상품
만기 후 이자율 :
- 1개월 이내 : 최종 회전이율과 만기시점 동일상품 동일계약기간의 신규약정이율 중 낮은 이율
- 1개월 초과 : 연 0.1%(세전)
중도해지 이율 :
-1개월 미만 : 연 0.1%(세전)
-1개월 이상 ~ 12개월 미만 : 약정이율의 50%
[1회전주기 도래 전] : 예금일 당시 회전정기예금 중도해지 이자율 적용.
[1회전주기 도래 후] : 회전주기 충족분은 정상이자율 적용. 잔여분은 중도해지 이자율 적용.
유의사항
-계좌에 압류,가압류,질권설정 등이 등록된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
-질권설정 : 가능 (예적담보대출은 예금잔액 90% 이내로 가능)
-예금잔액증명서 발급당일 잔액 변동 불가
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6-A-023호(2026.10.03~2027.10.02)
회전정기예금
가입대상 :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만19세 이상 내국인, 개인고객
가입한도 : 10만원 이상
가입기간 : 2년, 3년, 4년, 5년
이율 : 연2년, 3년, 4년, 5년(12개월 주기로 변동)
-신규가입일 및 매 회전일(예금신규 후 매 회전도래일)
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계약기간별 기본이율 적용
-가입 후 12개월 회전 주기 단위로 약정 이율이 변동되고, 원금(이자 금액 제외)만 회전되는 상품
비과세 : 만 65세 이상인 남/여 거주자로서 「기초연금법」제2조 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1인당 5,000만원 한도
이자지급시기 :
만기 일시지급식(복리식) : 매 회전주기(12개월)마다 지급
회전방식 : 12개월 단위로 당시 회전정기예금 금리가 적용되어 동일한 주기(12개월)마다 회전
만기 후 이율 :
1개월 이내 : 최종 회전이율과 만기 시점 동일상품 동일계약기간의 신규약정금리 중 낮은 금리를 적용
중도해지 이자율 : 실제예치기간별 차등금리
[2023년 3월 23일 이전 신규 고객]
[1회전주기 도래 전] 예금일 당시 회전정기예금 중도해지이자율 적용
[1회전주기 도래 후] 회전주기 충족분은 정상이자율 적용. 잔여분은 중도해지 이자율 적용
- 1개월 미만 : 연 0.1%
- 1개월 이상 ~ 12개월 미만 : 약정이율의 50%
[2023년 3월 23일 이후 신규 고객]
[1회전주기 도래 전] 예금일 당시 회전정기예금 중도해지이자율 적용
[1회전주기 도래 후] 회전주기 충족분은 정상이자율 적용. 잔여분은 중도해지 이자율 적용
- 1개월 미만 : 연 0.1%(세전)
- 1개월 이상 ~ 3개월 미만 : 약정이율 X 10%
- 3개월 이상 ~ 6개월 미만 : 약정이율 X 15%
- 6개월 이상 ~ 9개월 미만 : 약정이율 X 70%
- 9개월 이상 ~ 12개월 미만 : 약정이율 X 95%
유의사항
-계좌에 압류,가압류,질권설정 등이 등록된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
-질권설정 : 가능 (예적담보대출은 예금잔액 90% 이내로 가능)
-예금잔액증명서 발급당일 잔액 변동 불가
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6-A-024호(2026.10.21~2027.10.20)
정기예금_단기
가입대상 : 제한없음
가입한도 : 10만원 이상
가입기간 : 1개월~12개월 미만(월단위,일단위가능)
이율 : 연 3.30%(세전)(12개월 미만 기준)
금리유형 : 고정금리
비과세 : 만 65세 이상인 남/여 거주자로서 「기초연금법」제2조 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1인당 5,000만원 한도
이자지급
- 매월이자지급식(단리), 만기이자지급식(복리)
만기 후 이자율
* 만기 후 1개월 이내 : 약정이율 (만기 후 1개월까지 가입 시점과 만기시점의 당행 이율 중에서 낮은 이율로 적용)
* 만기 후 1개월 이상 : 0.1%(보통예금 이율 적용)
중도해지 이자율 : 실제예치기간별 차등금리
* 1개월 미만 : 연 0.1%(세전)
* 1개월 이상 ~ 만기일 미만 약정이율: 약정이율의 50%
유의사항
-계좌에 압류,가압류,질권설정 등이 등록된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
-질권설정 : 가능 (예적담보대출은 예금잔액 90% 이내로 가능)
-예금잔액증명서 발급당일 잔액 변동 불가
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6-A-023호(2026.10.03~2027.10.02)
정기예금
가입대상 : 제한없음
가입한도 : 10만원 이상
가입기간 : 12개월~24개월(월단위,일단위가능)
이율 : 연 3.65%(세전)(24개월 기준)
금리유형 : 고정금리
비과세 : 만 65세 이상인 남/여 거주자로서 「기초연금법」제2조 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1인당 5,000만원 한도
이자지급
- 매월이자지급식(단리), 만기이자지급식(복리)
만기 후 이자율
* 만기 후 1개월 이내 : 약정이율 (만기 후 1개월까지 가입 시점과 만기시점의 당행 이율 중에서 낮은 이율로 적용)
* 만기 후 1개월 이상 : 0.1%(보통예금 이율 적용)
중도해지 이자율 : 실제예치기간별 차등금리
[2023년 4월 5일 이전 신규고객]
* 1개월 미만 : 연 0.1%(세전)
* 1개월 이상 ~ 12개월 미만: 약정이율의 50%
[2023년 4월 5일 이후 신규 고객]
* 1개월 미만 : 연 0.1%(세전)
* 1개월 이상 ~ 3개월 미만 : 약정이율의 10%
* 3개월 이상 ~ 6개월 미만 : 약정이율의 15%
* 6개월 이상 ~ 9개월 미만 : 약정이율의 70%
* 9개월 이상 ~ 24개월 미만 : 약정이율의 95%
유의사항
-계좌에 압류,가압류,질권설정 등이 등록된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
-질권설정 : 가능 (예적담보대출은 예금잔액 90% 이내로 가능)
-예금잔액증명서 발급당일 잔액 변동 불가
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6-A-024호(2026.10.21~2027.10.20)
중도해지 괜찮아 369 정기예금
가입대상 :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만19세 이상 내국인, 개인고객
가입한도 : 10만원 이상
계약기간 : 24개월(연2.21%)(세전)
이율 : 연 2.21%(24개월 기준,세전)
금리유형 : 고정금리
비과세 : 만 65세 이상인 남/여 거주자로서 「기초연금법」제2조 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1인당 5,000만원 한도
이자지급시기 : 복리식(만기일시지급)
분할해지 : 만기해지를 포함하여 4회 이내에서 분할해지 가능
중도해지이자율 : 예치기간별 약정금리
금리안내
- 1개월 미만 : 1.00%(세전)
- 1개월 이상 : 1.00%(세전)
- 3개월 이상 : 2.01%(세전)
- 6개월 이상 : 2.11%(세전)
- 9개월 이상 : 2.21%(세전)
만기 후 이자율
[2019년 7월 1일 이전 신규 고객]
* 연 0.1%(보통예금 이율 적용)
[2019년 7월 1일 이후 신규 고객]
* 만기 후 1개월 이내 : 약정이율 (만기 후 1개월까지 가입 시점과 해지시점의 당행 이율 중에서 낮은 이율로 적용)
* 만기 후 1개월 초과 : 0.1%(보통예금 이율 적용)
유의사항
-계좌에 압류,가압류,질권설정 등이 등록된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
-질권설정 : 가능 (예적담보대출은 예금잔액 90% 이내로 가능)
-예금잔액증명서 발급당일 잔액 변동 불가
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6-A-016호(2026.07.13~2027.07.1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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